한인회 정관

한인회 정관

May 1, 2017

    

  3421 Telegraph Ave, Oakland, CA 94612

이스트 베이 한인회

OAKLAND & EAST BAY
KOREAN-AMERICAN

ASSOCIATION INC

   

1

1: 설립 취지와 목적………………………………………………………….…………1

2: 명칭과 사무실 위치…………………………………………………………………………..1

3:  봉사 대상 지역………………………………………………………………………………….1

4:    …………………………………………………………………………………………..1

5:  임원의 결격사유……………………………………………………………………………….2

6:    : ………………………………………………………………………………………..2  

2   

1:  정기 총회……………………………………………………………………………………….3

2:  임시 총회……………………………………………………………………………………….3

3:  의결 정족수……………………………………………………………………………………3

4: 토의 안건……………………………………………………………………………….3

3  이사회

1:  이사회의 정의 구성……………………………………………………………………….3

2:  이사의 선출 규정……………………………………………………………………………..4

3:  이사의 권리 의무……………………………………………………………………………..4

4:  이사 등의 임기와 자격정지 자격상실………………………………………………….4

5:  이사회의 업무………….……………………………………………………………………..4

6:  이사장, 부이사장 선출 임무…………………………………………………………….5

7:  선거관리 위원장의 임명……………………………………………………………………..5

8:  운영이사 선출과 자격제한…………………………………………………………………..6

9: 운영 위원의 임무.……………………………………………………………………………..6

4장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의 정의, 구성 겸직………………………………………………………….6

2:    , 부회장, 사무총장의 선출………………………………………………………….7

3:  집행위원 등의 업무…………………………………………………………………………..7

4:  명예회장 고문……………………………………………………………………………..7

5:  임금 지급……………………………………………………………………………………….8

5장 선거관리 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7

2: 선거인단의 결정………………………………………………………………………8

3:  입후보자 등록금……………………………………………………………………………..8

4: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세칙…………………………………………………………………..8

6  감사위원회

1:  구성 임기…………………………………………………………………………………..8

2:  감사보고서 작성……………………………………………………………………………….8

3:  감사 사항……………………………………………………………………………………….8

4:  외부 기관의 감사………………………………………………………………………………9

7  징계위원회

1:  위원회 구성 …………………………………………………………………………………..9

2:  위원의 임기………………………………………………………………………………….…9

3:  징계의 대상, 사유 종류………………………………………………………………….9

8  무보수 원칙……………………………………………………………………………………………….9

9장 회계 및 사무

1:  ……………………………………………………………………………………………10

2:  회계 년도………………………………………………………………………………………10

3:  기록의 보관…………………………………………………………………………………..10

4:  회계 장부와 각종기록의 검사………………………………………………………………10

5:  정관의 공개……………………………………………………………………………………10

6:  수표, 회계관계 서류………………………………………………………………………..10

10   손해 배상 의무……………………………………………………………………………………..10

11  하부조직 ……………………………………………………………………………………………….10

12  한인회 ……………………………………………………………………………………………..10

13  정관의 개정 ……………………………………………………………………………………….….11

14  해산 청산 ……………………………………………………………………………….…………11

       

1: 재건/설립 추진 위원회……………………………………………………………………..12

2: 공청회………………………………………………………………………………………….12

3: 시행세칙……………………………………………………………………………………….12

 

1      

1:  

  • 이스트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포들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동포들의 복지향상과 민원 해결을 최 우선으로 한다. 
  • 각종 문화 행사를 통해 우리 고유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사회의 문화교류 발전에 기여한다.
  • 지역사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한인 동포들의 정치력을 신장하고, 우리 후손들이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고 후원한다.
  • 차세대 육성과 교육 사업을 통해 한인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2: 명칭과 위치 

1. 본 단체의 한글 표기는이스트 베이 한인회 (약칭: 이하 본회)라 칭한다.

2. 본회 영어 표기는OAKLAND & EAST BAY KOREAN-AMERICAN ASSOCIATION INC” 표기 한다.
      (약칭: OEBKAA)

3. 본회는 캘리포니아 주, 알라메다 카운티, 오클랜드 시에 주 사무실을 두고, 관할지역내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3: 봉사 대상 지역

  • 본회는 NORTHERN CALIFORNIA EAST BAY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봉사 대상으로 한다.

EAST BAY 지역은 ALAMEDA COUNTY (16 CITY), CONTRA COSTA COUNTY(29 CITY), SOLANO COUNTY (11 CITY) 포함한다.

  • 인접한 CITY COUNTY에서 참여를 원할 경우 그 지역을 본회의 봉사 대상 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  

, 참여를 원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등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CITY의 경우 10 명 이상, COUNTY의 경우 30 명 이상의 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는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만 18세 이상인자로서 봉사 대상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 하거나 합법적인 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한인 동포들을 포함한다.
  • 회원은 본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사업 참여의 의무가 있으며, 본회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정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은 정관 규정에 의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 

, 등록회비($30. 이상/)를 완납한 정회원에게만 해당된다.

  •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후원하거나 협조한 개인이나 단체는 이사회 결의로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

5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업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6:  

         본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2      

1:  정기 총회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4/4분기) 결산을 마감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 총회 소집자는 총회 일자를 정하고 15일 이전에, 한인회 홈페이지와 2개 이상의 언론 기관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총회 소집자는 우편 또는 이 메일을 이용하여 토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회장은 총회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회장과 부회장 유고시에는 이사장, 부이사장의 순서로 회의를 주재한다.

2:  임시 총회

  • 회기 중, 긴급히 결정해야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장, 이사장, 이사 7인 이상의 요청, 또는30 명 이상의 정회원의 요구에 의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긴급 사항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임시총회 진행자는 임시총회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 전화, FAX, 이메일 등을 통해 임시총회 소집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3: 총회 의결

  • 총회와 임시총회의 회원 정족수는 재적이사 2/3이상 참석과 회원을 포함하여30 인 이상으로 한다.
  • 상정된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7장의 규정에 의한 징계 안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토의 안건

  • 회칙 개정 및 인준
  • 사업계획 승인 및 진행사항 확인
  • 예산 및 결산 보고 승인
  • 선출된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임원의 인준
  • 감사위원의 인준
  • 징계 받은 피 청구인의 재심에 관한 심의

3      

1:  이사회의 정의 운영

  • 이사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본회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규정을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7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와 함께 견제, 균형, 권력의 분산 원칙을 엄수해야 한다.
  • 정기 이사회는 매월 1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집일 5일전에 이메일을 통해 회의안건과 함께 소집 통보할 수 있다. 
  • 임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할 있으며, 소집일 2일전에 이메일을 통해 회의안건과 함께 소집 통보할 수 있다.
  • 총회 의결 사항 정족수는 재적이사 2/3 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 업무 의결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의 선출 

  • 시티 대표이사: 봉사 대상지역 시티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를 대표하는 이사를 의미하며,

               시티대표 이사의 수는 그 시티에 거주하는 동포의 수에 따라서, 별도

               시행 세칙으로 이사의 숫자를 결정할 있다   

               (ALAMEDA COUNTY: 16 시티, CONTRA COSTA COUNTY: 29 시티)

  • 단체 대표이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한 단체를 대표하는 이사를 의미하며, 단체장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 당연 직 이사:  전직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등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직을 수락한 자를 의미한다.
  • 추천 이사:    5인이상 정회원의 추천 또는, 2 이상 이사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 본회 사업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로서 의무와 권리를 충실히 실천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사회 동의를 받은 자.

3 : 이사회의 업무

  • 본회의 사업계획, 집행,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심사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 등 각 규정의 개정 보완에 관한 사항
  • 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
  • 정회원 회비, 이사회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 총회 상정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징계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특별위원회 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집행위원회 선출 및 이사회 임원과 운영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명예회장과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 직원 등의 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권리 의무

  • 이사회에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회칙을 준수하고,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 이사의 의결권은 반드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 의결권이 아닌 행사의 대리 참석과 동반 참석은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장을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위임장은 효력이 없다.

5: 이사 등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새로운 이사의 영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재적이사의 ¼ 까지 교체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한다.
  • 이사장, 부 이사장,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이사장, 부이사장 선출 임무

  • 이사장은 본회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재적이사 2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으며,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독 입후보일 경우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다.
  • 이사장은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다음해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결정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결산서를 심의하고,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이사장은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이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각 규정의 개정, 보완 유무를 검토 결정해야 한다.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시, 그 업무를 3개월간 대행하며, 3 개월 이상 유고 시에는 3개월 만료 후 14일 전에 새로운 이사장 선출을 이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7: 선거관리 위원장의 임명

  • 이사장은 집행위원장(회장) 임기 만료 60일 전에 선거관리 위원장을 추천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집행위원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 회장과 부회장 두 사람 다 유고 시에는 유고사항 발생 즉시 이사회에서 선거관리 위원장을 추천하여 30일 이전에 집행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부이사장을 선거관리 위원장으로 추천해야 하고, 부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1명을 추천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운영 하도록 한다.

8: 특별 위원회 운영

  • 이사장은 특별 위원회 설치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을 추천하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 위원회 업무가 정상적인 본회 업무로 정식 이관될 때까지 운영 하도록 한다.
  • 이사장은 부이사장을 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부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1명을 추천하여 특별 위원회를 운영 하도록 한다.

 

9: 징계 위원회 운영

        이사장은 징계 위원회 설치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을 추천하여 징계 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10: 운영 위원의 선출 임무

  • 운영위원 및 특별업무 위원 등의 선출은, 이사장과 회장이 협의하여 추천해야 하고,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총무이사

이사장과 회장을 보좌하고 지시를 따라야 하며, 개별 운영위원 등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행정 업무에 대해 사무총장과 함께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 재무이사
  • 이사장과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각종 재무, 세무, 회계관계 서류를 사무총장과 함께 작성, 관리, 보관한다.
  • 회장, 사무총장과 함께 입출금과 수표발행에 관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 민원 이사

이사장과 회장을 보좌하고, 지시를 따라야 하며, 모든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

  • 교육/문화 이사

이사장과 회장을 보좌하고, 지시를 따라야 하며, 본회가 실시하는 모든 교육, 문화 행사에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다.

  • 기획. 홍보, 이사

이사장과 회장을 보좌하고, 지시를 따라야 하며, 본회 사업 목적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한인 및 주류사회 행정기관 접촉 등 모든 대외기관과의 홍보업무를 처리한다.

  • 차세대 이사

이사장과 회장을 보좌하고, 지시를 따라야 하며, 본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차세대를 위한 업무를 관리한다.

  •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결의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진행 하도록 한다.

11: 이사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 자격이 없다.

  • 경범죄나 중범죄의 형을 선고받고 (Misdemeanor/Felony), 형의 집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
  • 한인동포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행위를 하고, 그 혐의에 대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자,

소명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2:  이사 등의 자격정지 자격상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참석치 않을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본 정관의 규정에 의거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이사의 권리 행사를 정지하며, 정직, 파면 등의 징계사유가 소명되지 않았거나, 사법기관의 형이 확정되고 형 집행을 완료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한다.
  • 재직 기간 중에, 이사의 임기가 만료했거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거나, 형사 소추 등의 사유로 업무집행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 이사장, 부 이사장, 이사 등은 징계의 피 청구인이 된다.

4 장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의 정의, 구성 겸직

  •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집행 기관으로서, 본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업계획을 집행한다. 
  • 집행위원회는, 이사회, 감사위원회와 함께 견제, 균형, 권력의 분산 원칙을 엄수해야 한다.
  •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사무장 및 자원 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집행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 위원들을 겸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 선출 임기

  • 회장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인단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선출한다.
  • 부회장,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며, 재적이사 2/3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이사직을 겸직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기의 시작 일이 회계연도 중이면 당해 년은 임기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집행위원 등의 업무

  • 회장은 본회의 실무 책임자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업무 집행을 총괄한다. 
  • 회장은 본 정관에 규정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장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자료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회장은 사무장이나 직원, 자원 봉사자를 고용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즉시 이러한 사실을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임무를 3 개월간 대행한다. 3 개월이상 유고 시에는 3개월 만료 후, 14일 전에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을 이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 사무총장은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지시를 따라야 하며, 모든 집행위원회 업무에 대해 운영위원 이사와 함께 업무를 집행한다.
  • 회장은 사무장과 임시 고용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사장과 
    상의하여 임금 액, 지급 방법, 근무 시간, 등을 결정해야한다.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등은 징계의 피 청구인이 된다

4: 명예회장과 고문

본 한인회 발전을 위해(재건/설립)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 전직 회장, 이사장을 명예회장이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5 장 선거관리 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관리위원장은 임명 받은 즉시, 1 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사무총장은 당연 직 선거관리 위원이며, 선거관리 위원장은 필요하면, 추가 선거관리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 선거관리 위원장과 위원은 선거권이 없다.
  • 선거관리 위원회 임기는 해당 사항이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2: 선거인단의 결정

  • 이사 등은 (자격이 정지된 이사 제외) 당연 직 선거인단이 된다.
  • 선거관리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재적이사 선거인단 숫자의 1 (이사의 수가 짝수일 경우 -1”) 에 해당하는 정회원 선거인단을 언론을 통해선거인단 공모방식에 의거 선출해야 한다.
  •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거인단 지원자의 숫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때는 무작위 추첨 방식에 의거, 필요한 선거인단 숫자만큼 만 선출해야 한다. 
  • 선거인단 지원자의 숫자가 모집인원을 충족하지 않을 때에는, 선거관리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임의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

3: 입후보자 등록금

  • 선거관리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 등록금(3천 달러 범위 내에서)을 징수할 수 있다.  
  • 본 등록금은 선거관리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남으면, 한인회 운영 자금으로 기탁 하여야 한다.

 

4: 운영 세칙

선거관리위원장은위원회구성과동시에본정관규정에따른선거세칙을작성하여, 7
      
이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선거관리 위원회의 기본 선거 세칙은 이사회에서 그 기준을 정해 주어야 한다. 

6   감사 위원회

1:  구성 임기

  •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2명을 선정하여 이사회 승인과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가능한한 2명중 1명은 공인회계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감사위원의 사직 등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중에 충원하여야 할 사태가 발생시 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충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다음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감사 위원장은 공인회계사가 업무를 집행 하도록 한다.

2: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끝난 후1 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 사항

  • 예산 및 집행에 따른 회계 분야
  • 사업 계획의 진행사항 등, 집행위원회 업무 전체 분야
  • 감사위원장은 감사 기간 중이거나, 감사 기간이 아닐 때일지라도, 감사 업무상 징계 사유를 발견 시에는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여야 한다. 

단 이사장이 징계 심의 요구된 피 청구인 일 경우에는 부이사장에게, 또는 두 사람 모다 다 징계 심의가 요구된 피 청구인 일 경우에는 총무이사가 징계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외부 기관의 감사

감사위원회는 외부 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사 전문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징계위원회

1:  위원회 구성 

1.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이유 없이 본회 업무 수행에 악의적이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나 감사 결과에 의거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본 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4명의 징계위원과 감사위원 중에서 1명을 추천하여  
  
5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임기

징계위원의임기는해당사항의심의종료와동시에만료한다.

3:  징계의 대상, 사유 종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장, 부이사장,재무이사, 총무이사, 민원담당이사, 주류사회
      
담당이사,기획. 홍보 이사, 차세대 이사, 특별 업무 담당 이사, 일반 회원 등이

  • 부당한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본 한인회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무혐의 처리하거나, 주의, 정직, 파면 등의 처리와 함께 손실 액에 대한 변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 형사 사건의 혐의로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감사위원회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 동 위원회는 즉시 이를 심의하여, 무혐의 처리하거나, 주의, 정직, 파면 등의 처리와 함께 손실액이 있을 경우 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 피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총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는 즉시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

8   무보수 원칙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장, 부이사장, 집행담당이사, 일반이사, 감사위원, 징계위원 등은 무 보수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9 장 회계 및 사무

1: 

본회의 재정은 정회원 회비, 이사회비,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12 31까지로 한다.

3: 기록의 보관

본회의모든회계장부와기록은회장, 재무이사, 총무이사,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정확히 작성하여,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4: 회계 장부와 각종기록의 검사

캘리포니아주정부규정에따라모든장부와기록은이사회와회원들의요구가있으면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5:  정관의 공개

본회의 정관과 개정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6: 수표, 회계관계 서류

본회의수표등모든회계관련서류는정확히작성보관하여야하며, 이사회나 감사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0 장 손해 배상 의무

부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장, 부 이사장, 운영위원이사, 일반이사, 사무장 및 직원 등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여, 본회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행위자는 징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11 장 하부조직

이사회는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 위원회 등 하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12   한인회

이스트 베이 한인회 씰은 정 원형으로 하며, 한인회 이름, 설립 일자, “In California”가 반드시 각인되어야 한다.

13   정관의 개정

최초의 정관은 재건/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채택하며, 채택한 정관은 이사회의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 즉시 효력을 갖는다.

14   해산 청산

본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미국 IRS 규정에 따라 설립된 면세 단체에 기증하여야 한다. 
(IRS 501 C 3
의 구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

       

1:  재건/설립 추진 위원회의 구성

  • 이스트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자로서, 본 한인회의 재건/설립을 이해하고 후원하는 자로 구성한다.
  • 최초 구성 인원은 11명 이상으로 하고, 홀수이어야 한다
  • 본 위원회는 재건/설립되는 한인회의 정관 작성, 공청회 개최, 관계 정부기관에 등록 등 준비 절차를 마친 후, 본 위원회 설립일부터 3 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여, 관련 서류를 이사회에 인계한 후, 해산한다.
    ,IRS와 켈리포니아 주Franchise Tax Board의 면세단체 승인 절차 등은 제외한다.

2: 공청회 개최

이스트베이한인회재건/설립의 장당성과 공평한 정관을 제정하기 위해 봉사 지역의 동포
 
사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3: 시행 세칙

  • 본 정관 규정에 따른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정관 개정]

  • 2017. 6.29 ; 재건/설립 추진위원회 정관() – 임시 이사회에서 일부 수정
  • 2017. 7.13 ; 이스트 베이 한인회 정관 확정 (조직도 포함)
  • 2018. 2. 8 ; 정관 1 수정 개정
  • 1, 3, 1개정
  • 1, 4, 3수정
  • 2, 3, 1수정
  • 3, 1, 3항에서 6항까지개정
  • 3, 4, 3, 4개정
  • 3, 9, – 개정
  • 6, 1, 3, 4개정
  • 6, 3, 3수정
  • 7, 1, 1, 2개정  (이상 9)
  • 2019. 6.20 ; 정관 2 개정
  • 1, 3, 1개정
  • 2021. 3.25 ; 정관 3 수정
  • 3, 1, 1수정  

***  이스트 베이 한인회 재건/설립 추진 위원회 활동 연혁

1.  2017. 2.10 ~ 3.20 ; 이스트 베이 한인회 재건/설립 동의 서명 활동 (481)

2.  2017. 3. 15       ; 이스트 베이 한인회 재건/설립 추진 위원회 발족

3.  2017. 3.20 ~ 3.25 ; 이스트 베이 한인회 재건/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추진위원 9)

4.  2017. 3.31        ; 정관 초안에 대한 1 모임 (정관 언론 공청회 결정)

5.  2017. 4. 3        ; 주정부 비영리 단체 등록

6.  2017. 4. 8        ; 정관() 언론공고 공청회 실시

7.  2017. 4. 17       ; IRS 규정에 의한 법인체 등록번호 취득 (#82-12103556)

8.  2017. 5. 1        ; 공청회 정관 수정 위원회 보고

9.  2017. 5. 4        ; 정관 수정 위원회 임시 결정

10.  2017. 5. 6 ~ 5.21 : 이사 초빙 공고  (중앙,한국,한미라디오,KEMS,주간현대,주간 모닝,크리스찬 타임스)

11.  2017. 5. 31       ; 이사회 구성 협의회 소집 (정관의 이사 정족수 부족/임시모임 대체) (정족수 11 / 참석인원 6)

12.  2017. 6. 8        ; IRS 면세단체 신청 (501 C 3)

13.  2017. 6. 29       ; 임시 이사회 소집 (정족수 11 / 참석인원 14)

14.  2017. 7. 13       ; 이스트 베이 한인회 출범을 위한 이사회 임원 회장단 선출

15.  2017. 7. 20       ; 이스트 베이 한인회 회장 취임 창립 기념식 준비위원회 소집

16.  2017. 7. 27       ; 이스트 베이 한인회 회장 취임 창립 기념식 거행

[최초 이사회 이사진 명단 /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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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고문)  (이상 14)